Filing an Application aboard
해외 출원 업무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과적인 해외 권리화를 위한 출원 전략을 제안합니다.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권은 국가마다 존재하고 소멸하므로, 국가마다 별개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 합니다. 즉, 권리의 효력을 다른 국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권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특허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PCT출원과 개별국 출원입니다.
PCT 출원은 국제적 조약을 이용하여 크게 하나의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개별국 출원은 개별국마다 출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 출원의 출원일이 지정 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으로서의 개별 국가로의 출원은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 하는 방법으로 Paris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인큐브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유수의 법률 . 특허사무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해외 출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큐브는 해외출원 시 두 가지 방법 중 출원 전략에 맞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며, 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출원을 진행하기에 앞서 추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외 권리화를 도모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각국의 다양한 출원 절차를 활용하여 최적의 해외 권리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