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기존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술과 같은 기술이 아니어야 할 뿐 아니라 (신규성), 기존 기술보다 효과가 뛰어난 기술 (진보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세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명세서 기재 요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특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품과 다르면서(신규성) 효과가 뛰어나야(진보성)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은 약품 또는 약학 조성물 특허와 유사한 원칙을 적용 받습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성분, 그리고 성분이 나타내는 효능의 2가지 기술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품과 성분 또는 효능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신규성이 인정됩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품과 성분 또는 효능이 비슷하다면, 성분이나 효능이 기존과는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따라 진보성의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진보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인데, 어떤 방식으로 기존 기술과 차별점을 입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식품 특허를 준비하신다면, 저희 특허법인 인큐브가 최적의 전략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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