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기존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술과 같은 기술이 아니어야 할 뿐 아니라 (신규성), 기존 기술보다 효과가 뛰어난 기술 (진보성)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식품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식품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식품과 다르면서 효과가 뛰어나야 합니다.
기존 식품과 다르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텐데, 식품이 기존 식품보다 효과가 뛰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허 심사 실무에서는 바로 맛이나 식감 같은 관능이 뛰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명세서에 기술을 자세히 기재할수록 신규성이나 진보성, 그리고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기는 쉬워지지만,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많을수록 노하우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노하우만을 명세서에 기재하면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식품 특허를 준비하신다면, 저희 특허법인 인큐브가 최적의 전략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