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아이디어나 아이디어 제품 은특허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 이후 IP 를 제 때 확보하지 못하여, 유사 서비스나 카피 제품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특허출원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 하여 ‘등록’받아야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에만 집중한 나머지 추상적 아이디어 단계에서 성급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미완성 발명으로 등록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은 시기에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 출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특허의 적절한 출원 시점은 추상적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단계입니다. 구체화 단계에 이르면, 실제 샘플 제품을 제작하거나 베타 서비스를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는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내용을 풍부하고 깊게 서술 할 뿐만 아니라, 권리범위를 특정하는 청구항의 용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 을 위해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특허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는 면밀한 선행기술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선행기술)을 알고 나(특허명세서)를 알면 백전백승(등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특허를 고려한다면 ‘먼저’, ‘출원’, ‘등록’ 의 세가지를 명심하며, 인큐브와 함께하시길 제안 드립니다.


특허법인 인큐브에 문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