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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보유 기술의 가치를 알리고, 필요한 기술을 찾아 연결해 드립니다.

기술, 연구실과 서랍 속에만 두고 계신가요?
어렵게 개발하고 특허까지 받은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처음부터 직접 개발하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도 합니다.
기술거래는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기술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기술을 넘겨주는 쪽은 기술료 수익을 얻고, 받는 쪽은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거래의 형태
| 형태 | 내용 |
|---|---|
| 기술 이전(양도) | 특허 등 기술에 대한 권리 자체를 넘기는 방식 |
| 실시권 허여(라이선스) | 권리는 유지하면서 일정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고 기술료를 받는 방식 |
| 기술 도입 | 필요한 기술을 외부에서 찾아 들여오는 방식 |
인큐브의 기술거래 절차
- 01기술 분석보유 기술과 특허의 권리 범위, 강점을 파악합니다
- 02가치평가시장성·사업성·기술성·권리성을 바탕으로 적정 가치를 산정합니다
- 03수요처 · 공급처 발굴기술이 필요한 기업이나 원하는 기술을 가진 곳을 찾습니다
- 04협상 · 계약기술료, 실시 범위, 기간 등 계약 조건을 설계합니다
- 05이전 후 관리계약 이행과 권리 관리까지 함께합니다
인큐브는 대학 연구실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연구실에 맞춘 기술거래 과정을 통해 기술이전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술이전 기관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술거래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의 적정 가치가 궁금하시다면 기술가치평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술의 사업화나 필요한 기술의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특허법인 인큐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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